보고의 투명성 확보
한국노바티스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로서 약사ㆍ한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을 하고, 지출보고서와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사내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노바티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Global Transparency page 를 참고